2024-03-28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급속한 사회변화와 부모, 자녀 간의 극명한 세대차이,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나. 또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극도의 개인주의적 행동 등 심각한 공교육 문제해결을 위해선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학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학부모교육 지원 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자문위원회 설치,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바. 학부모교육원 설치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