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DMZ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여, DMZ 관련 일부 사업에 해당하는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 조례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것임.
나. 또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는 조직개편으로 종전 국제평화센터 및 위원회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 국제교류 관련 기능도 동 조례에 반영하여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안 제3조).
나.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다. DMZ 일원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안 제5조).
라.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 구성(안 제7조).
마. DMZ 일원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 시·군, 군부대와의 협력(안 제9조).
바. 경기도 DMZ 지원 센터(안 제10조).
사. 포상(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