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유치원,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하지만, 유치원 및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내에서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 등의 위험이 있어 유치원과 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연구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시설에서 제외함(안 제9조제1항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031)8008-70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