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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등록일 : 2024-04-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1. 제정 이유


 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함.


 나.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코자 함.


 다. 나아가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일상의 화재 예방에 대한 도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도지사에게 소방용수시설 설치나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조).


 다.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함(안 제6조).


 라.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토록 함(안 제7조).


 마. 자연용수를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시군 소화전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