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나.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함(안 제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다.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함(안 별표 1).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