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대안교육기관법」의 대안교육기관의 위탁과는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운영경비 및 보조금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도·감독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을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