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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4-03-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를 반영하여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연계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이러한 변화와 함께 문화유산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나.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며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아울러 유형문화유산과 무형유산 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문화유산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제고해 유형문화유산 보존과 무형유산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라. 또한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한류문화 확대·발전에 자양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 도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문화유산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가 지역별·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가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도지사가 문화유산교육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도지사가 문화유산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