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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85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경기도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확대 등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간의 시차 발생을 방지함(안 제3조 ~ 제4조)


 나. 도지사가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도 센터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 당사자 의견이 세부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경기도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센터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요원 및 기관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확대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