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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록일 : 2024-03-2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주요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라. 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위원 해촉 사항, 수당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