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농업 경영 가구 수는 2022년 기준 7,000가구로 전체 경영농가의 0.7%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2000년 6.6%, 2010년 2.8%, 2020년 1.2%이래 청년층의 농업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추세임.
나. 이에 청년농어업인을 중점으로 하는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년농어업인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나.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