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농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열악한 작업 환경 및 주거 여건 등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상황임.
나.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가 있지만, 고용 시기 및 형태 등 농어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경우 공급 과정의 중개 문제, 근로자 이탈 및 인권 문제 등 부작용을 낳고 있음.
라. 이에, 농어업 일자리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농어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원,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마. 더불어, 2024년 2월부터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및 실태조사 등 농어업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고용인력,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상위법에 따라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인력 양성, 수급 관리, 홍보 및 인식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 일자리 중개수수료 지원, 공공형 농어업 일자리 지원, 농어업 일자리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실무교육 및 현장 연수, 상담, 직업 소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도시농업인, 귀촌인, 비농업인을 농어업 일자리로 유입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