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교육공무직원은 교원 및 교육행정공무원과 더불어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교육실무와 행정실무 업무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이라는 자존감보다는 대·내외적으로 단지 근로자라고 인식되는 면이 있음.
나. 이에 현행 조례에 교육공무직원의 채용뿐만 아니라 복무 규정를 포함한 신분 및 권익보장, 능률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 및 운영부서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다. 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라.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사. 산업재해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내지 제21조).
아.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