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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3-22 의견마감일 : 2024-03-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지역화폐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동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운영대행사 운영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 2 제3항 및 제4항).


 나. 공동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3).


 다. 재난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