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지역화폐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동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운영대행사 운영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 2 제3항 및 제4항).
나. 공동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3).
다. 재난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