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 제정이유
○ 마을 공동체 등에서 정당한 보상없이 자발적으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도민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돌봄 활동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아동돌봄 기회소득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지급신청, 중지, 환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