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 문화, 법률적인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 조건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이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노동 조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및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간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5조).
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