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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록일 : 2024-03-1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대 사회에서 금융은 단순한 자금의 조달 기능을 떠나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나아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복잡하게 설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 및 디지털 금융의 발전 등으로 금융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2009년에 「경제교육지원법」, 2020년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의 경제·금융교육 기반이 마련되었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경제·금융교육이 강화되고 있음.


 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으로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분야별·연령별로 다양한 교육자료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교원의 금융 전문성이 미흡하여,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충분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이 낮다는 평가가 많음.


 라.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11개 시·도교육청은 학교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별도의 조례를 두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마. 이에 경기도 학교의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사기 및 금융사고의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한편 나아가 학생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교육을 학생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금융사고·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교육감의 책무로 금융교육 시책의 수립·시행, 학생에 대한 금융교육의 기회 제공 및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효과적인 시행 노력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이 금융교육의 기본 원칙과 추진 목표, 금융교육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평가,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교육감이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해 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교육감이 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바.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교육감이 금융 또는 금융교육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금융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