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3-19
의견마감일 : 2024-03-2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과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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