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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4-03-1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2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미래의 도시 교통 체계로 수도권을 비롯한 도심의 교통 혼잡 및 정체에 따른 이동 효율성 저하, 물류 운송비용 등 급증한 사회적 비용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망되고 있음.


 나. 세계 UAM 시장은 2018년 16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었으며 2030년까지 409.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1%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국내 UAM 시장도 2018년 117억 원에서 2024년 591.3억 원 규모로 연평균 31% 성장이 전망되며 직접 생산유발 효과 23조 원, 부가가치 창출액 11조 원 등으로 높은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음.


 다. 본 조례는 미래의 중요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UAM 시장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


 라.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마.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 근거 및 포상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 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