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1-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돌봄을 위한 수당 지급 등 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1-26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