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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1-26 의견마감일 : 2024-02-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1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유휴공간 문화재생을 통해 도 대표 사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사진 창작과 진흥을 위한 지속적ㆍ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사진 창작과 진흥을 위한 상설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ㆍ행사를 확대하여 개최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범위에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전시공간 조성ㆍ운영을 추가함(안 제4조제3호).


 나. 사업의 범위에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개최를 추가함(안 제4조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