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평가, 결과보고회 개최 및 정책검토보고서 작성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구성시 도민 참여 비율을 높이고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평가함(안 제5조 및 제8조).
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작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심사받도록 하며 보고서에 대해 연 1회 결과보고회를 개최함(안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다. 연수에 참여한 의원들이 작성한 정책검토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함(별지 제3호 서식).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