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공익제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2호 삭제).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함.
1) 구조금 지급대상 중 ‘원상회복 관련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를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확대함(안 제14조제1항제3호).
2) 긴급 구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
3)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