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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4-01-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ㆍ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국제친선의원연맹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의원외교활동의 여비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