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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1-24 의견마감일 : 2024-01-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와 실태조사 항목을 명확히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 시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저감계획 수립 내용에 추진 목표를 포함함(안 제4조).


 나. 공공기관 청사 안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안 제5조제1항).


 다. 1회용품 사용 실태를 관련법 시행령의 분류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 및 의회에 보고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