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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1-24 의견마감일 : 2024-01-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획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관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포함되지 않는 1회용 병입수를 1회용품 정의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2호).


 나.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수립된 계획은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안 제5조).


 다. 소속 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안 제7조제1항).


 라. 교육과정상 필요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역은 실태조사에 별도로 반영함(안 제7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