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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1-24 의견마감일 : 2024-01-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9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로컬푸드 정책의 확산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 실정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한 단계 성장·발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취지임.


 나. 또한 ‘로컬푸드’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외래어이고 공간 범위에 대하여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기에 ‘지역농산물’ 개념과 통용함으로써 용어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함


 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의 이용뿐만 아니라 생산·유통·소비·급식 등 관련 분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선순환경제 활성화, 식량주권 확보,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 관련 법령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지역농산물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육성·지원 계획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다. 지역농산물의 원활한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가공 및 공공부문 우선 사용, 유통 확대, 교육·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1부터 안 제15조까지).


 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농산물과 우수직매장 인증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에서 안 제17조까지).


 마.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시·군 직매장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지역농산물 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


 바. 지역농산물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직매장 정보 등록의 시행(안 제21조)과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하여 타 시·도와의 협력 및 각종 행사 개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