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2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1-24
의견마감일 : 2024-01-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3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 단계부터 탄소중립 등 에너지 효율 건축정책이 검토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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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