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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01-22 의견마감일 : 2024-01-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2년 세계 양자기술의 시장 규모는 8조 6,656억 원으로 연평균 36%의 높은 성장률로 2030년에는 101조 2,414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양자기술 시장은 머지않은 미래 본격화에 따른 폭발적인 성장이 예견됨.


 나. 양자기술은 항공·우주를 비롯해 국방, 에너지, 제조·반도체, 보건·의료, 금융, 유통, 화학·재료 등 전 산업 분야로 관련되어 높은 진입 장벽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까닭에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음.


 다. 해외 주요국들은 양자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예산을 장기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기초연구 지원과 더불어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음.


 라. 한국도 2019년을 기점으로 양자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임. 경기도는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으로 3차원 적층형 양자컴퓨팅 판독 소자 제작을 성공으로 이끌었으며 연 1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마. 이에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 양자산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경기도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


 라. 경기도 양자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경기도 양자산업 관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 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