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2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기여하기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한 조항이 2012년 신설되었으나, 건설국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지역건설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는 바, 유명무실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또한,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가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상반기 중 개최가 어려워 매년 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정해진 개최일시를 삭제하여 유연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일자리 창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지역건설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 내용을 삭제함.
나.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