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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1-22 의견마감일 : 2024-01-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7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만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서 정의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만화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만화”, “웹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만화 융복합 콘텐츠 지원,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수당을 포함한 비용의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라.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