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도세 감면 시 세대주와 세대원, 그리고 별도 세대인 경우 감면신청인(주택 취득자)의 배우자가 아닌 세대주의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대가 동거하는 가족 중 할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면서 아버지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 주택 취득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감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자동이체 등 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수준으로 규정된바, 타 지역과 비교하여 불형평을 야기함.
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간 불형평을 해소 및 자동이체 등 신청자 확대를 통한 징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경우 감면신청인의 배우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봄(안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을 공제함(안 제11조 제1항).
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되, 제2조의3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1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