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5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해 자치법규의 효율성 및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함(안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 제6조).
나.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에 해당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구체화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성토부, 절토부, 측대 등 현행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자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임(안 제8조제5호, 제12조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