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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01-15 의견마감일 : 2024-01-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0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의 영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는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되어 재정규모, 관리체계, 교사자격 등이 달라서 같은 나이의 아이여도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가 발생함.


 나. 이와 관련,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0~5세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통합모델을 제시함.


 다. 아울러 2023년 12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로 2024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을 교육부가 통합하여 책임지게 됨.


 라.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영유아 유보통합의 새로운 유보통합기관 출범과 변혁기에 있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정립 및 접근 방향 제시는 물론 중앙부처의 유보통합 진행과 함께 경기도 차원에서의 유보통합을 위한 지원안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유보통합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5조).


 라.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마.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기능(안 제7조).


 바.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1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