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속적인 인건비와 난방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으로 화훼농가들의 경영 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최근 10년 새 화훼농가 수가 24.5% 감소하였음. 또한, 화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저하 등 FTA 시대 화훼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 이탈 방지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임.
나. 이에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화훼산업과 더불어 반려식물 등을 포함한 새로운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산업을 체험·치유농업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임.
다. 또한, 매년 수입산 조화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화 사용을 촉진하여 플라스틱 화훼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화훼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라. 더불어, 화훼산업 기반 시설 조성 및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우수화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화훼 및 화훼산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함(안 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화훼산업 관련 통계 작성·관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화훼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국내외 판로개척,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성과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화훼의 생산·유통 시설, 체험학습장 및 치유농업 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반려식물 보급 및 반려식물 문화 조성 등 화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상위법에 따라 지정된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우수화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도내에서 생산된 화훼 사용 확대를 위해 생화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1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