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벤처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적시 투자를 통한 자금 경색 해소와 성장 견인을 위해 경기도 주도의 펀드 조성을 통한 기업 성장 기반을 조성코자 함.
나. 아울러 후속 투자 연계 지원으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지역 내 창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4조).
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투자조합의 운용,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1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