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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2-19 의견마감일 : 2023-12-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1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5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시군이 출연·출자기관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지방공기업은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음.


 나. 이에 조례에서 정한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 기존 직영발급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수행 지속 문제와 향후 신규 지정 시 어려움이 예상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