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5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사회복지사업 및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