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5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핵심은 ‘신속성’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신호등 앞에서 멈추는 일 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시스템으로 일반 신호체계보다 이동시간을 44~59% 단축함.
나. 또한, 2020년 경기도 긴급차량 이송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102건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차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거나 긴급자동차를 인지하지 못해 구급차와 충돌하는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우선신호시스템 확충은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해 소프트웨어를 개발에 돌입함. 올해 고양과 파주, 안양⋅의왕⋅과천⋅군포⋅광명까지 7개소에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도내 시군에 광역 우선신호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임.
라. 이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관련 장비와 체계, 통합운영센터, 장애 발생 시 대책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군간 이동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관계기관 연계 구축과 통합운영센터 설립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 보안 사고 발생에 대응하고 기술적 오류 등으로 시스템 오작동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홍보와 관리·운영 인력의 업무역량 확충을 위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지속가능한 우선신호시스템 운영을 위해 관련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도지사는 도내, 인접 지자체,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