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신장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공정과 평등의 실현으로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권리 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대상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사업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3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