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 하고 있어 오히려 대학교수 등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상황이 발생함.
나. 이에 구체적인 자격 요건 대신 해당 분야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 자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자격을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