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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2-08 의견마감일 : 2023-12-1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2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의 양상은 다변화되었으나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임.


나. 이에, 도내 여성폭력 통합대응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기구인 경기도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 구축·운영을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신설).


나.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