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살인 등으로 불리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경기도 차원의 간병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지증진 도모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재정지원 및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