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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12-08 의견마감일 : 2023-12-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2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살인 등으로 불리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경기도 차원의 간병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지증진 도모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재정지원 및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