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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2-07 의견마감일 : 2023-12-1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8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지원신청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그러나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인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할 때에 법 제6조의3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다.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소득 제예를 위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중 수급권자에 한하여 생활안정 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급여와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보장하고, 이를 통해 수급권자인 피해자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규정함(안 제11조 제2항).


나.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함(안 제12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