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2-07 의견마감일 : 2023-12-1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6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른 용어의 현행화 및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자해득 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2조제2호).


나.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행계획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5호).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