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른 용어의 현행화 및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자해득 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2조제2호).
나.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행계획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5호).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