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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2-07 의견마감일 : 2023-12-1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독도교육과 연관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 내용에 독도 탐방 및 이러닝을 추가하여 사업 효과성의 제고를 기대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신설함(안 제2조).


나. 독도탐방 관련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제5호).


다. 독도교육 시 이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다. 제2조(정의) 신설에 따라 기존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조 번호 변경(안 제3조~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