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피해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음.
나. 이주여성은 언어, 체류 사유 등 처해있는 배경이 서로 달라 현재의 지원체계만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에는 부족함.
다. 이에 경기도 내 결혼이민자 등 이주여성의 상황에 맞춘 피해자 회복 및 자립·자활 등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재정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폭력 및 이주여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폭력 피해 이주여성 예산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폭력 피해 이주여성 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안 제6조).
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의 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협력체게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