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8월 3일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묻지마 범죄 대응책으로 마을 치안 필요성이 대두됨.
나. 주민참여형 마을 치안을 도모하기 위해‘생활안전’이 주요사무인 자치경찰과 주민, 지역협의체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신뢰와 협력으로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경찰과 주민 및 지역협의회와 협업 추진 근거 신설(별표1 가목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