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 안정망인 기초학력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보장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보면 경기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학력 및 역량 기반 평가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음.
다. 현재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정밀한 진단 결과가 부족하고, 학생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라. 또한,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그 효과에 대해서도 검증이나 진단이 필요하다고 봄.
마. 이에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을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기도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진단 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학생의 학습능력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감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기초학력·기본학력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