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게 이뤄 짐에도 불구하고 가사는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아 가사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함.
나. 가사를 집안의 사사로운 가벼운 일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례로 정의해 정책지원의 대상으로 삼고, 가정생활 변화와 시·군 및 운영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가사”의 정의를 수정하고, “가사 스트레스”를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
나.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추진 시 가정생활 변화와 시ㆍ군 및 운영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할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