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3년 8월 8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 하였음.
나. 이에 경기도 조례에서 종전의 “영유아”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영유아”용어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던 것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함.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7